썸남의 습관적인 ‘글래머’ 발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썸남이 자꾸 글래머 드립치는데… 이거 날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라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먼저 썸남은 A씨에게 '크으으. 필라테스복 입고 가. 네가 입으면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라며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나도 이런 거 말고 PT 받아보고 싶다. 해볼까'라고 썸남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썸남은 '응. 너 글래머라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 보여. 글래머 로봇'이라고 답장했다.
또 다른 날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썸남은 또다시 A씨를 향해 ‘글래머’라고 지칭했다.
여기엔 '응 도착 완료ㅎㅎ. 미녀는 잠꾸러기라던데 잠 많은 글래머 미녀 굳'이라는 말과 함께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이 더해졌다.
A씨가 썸남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 이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래머' 언급하는 썸남
이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을 두 가지로 갈렸다. 다수 누리꾼들은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 “정말 별로다. 어디서 만났냐”, “징그럽다…”, “변태 같아”, “그냥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인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몸을 좋아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칭찬인데 왜들 반응이 그러냐”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댓글도 보였다.
성적 수치심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인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이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됐다. 당시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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