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의사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사는 당시 운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원 자료 사진 / 뉴스1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사 A 씨)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36) 씨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 B 씨를 숨지게 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를 낸 뒤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A 씨는 결국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측정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다. 그는 당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의사 A 씨(가운데 남성) / 연합뉴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