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당시 8세) 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고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 군의 허벅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린 아이들을 왜 때리냐",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발로 걷어차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할까 걱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없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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