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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3일 밤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탑승한 지 몇 분이 지나 이씨는 조수석 뒤쪽 좌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뒤쪽을 2회 가격했다.
이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11일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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