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더 위험, 7월 14일부터 6주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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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더 위험, 7월 14일부터 6주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M투데이 2023-07-14 08:4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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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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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정근기자] 경찰청이 7월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42%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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