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제로 칼로리 음료수. / 연합뉴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4일(현지 시각)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 불가)로 분류한다.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인 프란체스코 브랑카는 "우리는 기업들에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완전히 멈추라고 권고하지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약간의 절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WHO는 일일 섭취허용량에 대해선 기존 권고인 체중 1㎏당 40㎎을 재확인했다.
IARC와 JECFA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제시했다. 몸무게가 70㎏인 성인이 다른 식품을 통해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아스파탐을 200∼300㎎ 함유한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한다고 했다.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는 보도자료 발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우려스럽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검토했다면서 발암 위험이 있는지 밝히려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회사들은 아스파탐을 이용해 각종 '제로콜라'를 비롯한 여러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 표방 식품을 만들고 있다. 무설탕 표방 식품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상황에서 다른 곳도 아닌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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