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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한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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