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위)와 손해보험협회 로고. ⓒ각 사
보험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이를 직접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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