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성년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주심 천대엽)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쯤에는 B양에게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양이 지난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B양 동생 C양을 상대로 2021년까지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매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라며 기각했다.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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