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 살인 주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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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 살인 주범 무기징역 선고

한라일보 2023-07-13 11:1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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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지역 유명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한라일보]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남편을 도와 범행한 아내 이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 살인이 아닌 강도 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유족들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족을 잃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아내 이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주범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A씨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피해자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박씨는 A씨에게서도 돈을 빌렸으며 이후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아 A씨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문중 동의 없이 문중 소유 토지를 A씨에게 팔아 5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뒤늦게 땅이 넘어간 사실을 안 문중 측이 박씨와 A씨를 고소한 것을 계기로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박씨는 이때부턴 A씨 음식점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에 김씨 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유명 음식점 대표인데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내몰고, 음식점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이사장 행세를 하거나 골드카드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특히 박씨는 빚 상환 압박 속에서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저할 때마다 더 많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집요하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판에서 박씨는 문중 땅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또 김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거주지에게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범 박씨에 대해 "공범인 이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어 박씨가 범행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어 이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누가보더라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묵시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선 "둔기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가격 후 살해해 고의가 있었다는 게 명백하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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