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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6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동안 학원생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초기 피해자 중 한명인 언니 B양은 8세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A씨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범행이 밝혀지자 A씨는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사실 중 일부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가정형편 등을 악용해 어린 피해자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음에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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