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형일)은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5시18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신고자라는 신호로 윙크를 했지만 이를 알아주지 않자 해당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문조서에 사촌동생의 서명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방씨는 피해자 B씨를 속여 시가 3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잣집 딸인 여자친구가 강남에서 오고 있는데 마중해야 한다며 추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 팔찌와 목걸이를 빌려주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방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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