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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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적용

내외일보 2023-07-12 12: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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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2023.7.11/뉴스1
전남경찰청이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2023.7.11/뉴스1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혐의를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러나 추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아학대치사 혐의가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아이 출산 전후 광주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으며, 병원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은 뒤 광양의 어머니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 매장은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A씨 아이의 사례를 지난 3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아이를 신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아이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특정 지점에 전남청 소속 과학수사대 11명, 여청수사대 7명 등 18명을 투입해 이틀째 정밀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쯤 발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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