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성의 보조인으로 2년 동안 일했다. 해당 남성은 신장 180㎝에 체중 100㎏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남성에게 집으로 가자면서 5~6m 뒤에서 뒤따라갔고, 이때 남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
피해자는 아무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뒤로 쓰러져 멀리 날아갔고,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기절했다. 하지만 남성은 피해자를 보고도 뒷걸음질로 도망쳤고, 결국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혔다고 한다.
A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받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으로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측은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을 거다. 절대 고의성 없었을 텐데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단 이유로 사람을 헤쳐도 되나요?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도망간 점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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