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불수용…과기정통부·경찰은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상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한으로 요청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해당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개정 이후에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매뉴얼과 지침 등을 제·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같은 권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으나 역시 매뉴얼이나 지침의 제·개정은 법률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법 개정 권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에 대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신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2021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월30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한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 할 것을 각각 권고했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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