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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경총은 우선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현행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그대로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세율의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결정 기준) 수는 지난 2000년 1389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무려 1034.6%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 개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경총은 아울러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높이고, 배당을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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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총) |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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