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세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와 관련한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기 친딸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았으며, 반년간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0일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 당시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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