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 징역 3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A씨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7㎏로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cm 작았고, 몸무게는 10㎏ 적었다. 또한 폭행을 당해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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