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따라가 현관문 두드리고 엿들어… 3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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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따라가 현관문 두드리고 엿들어… 30대男, 징역 1년

머니S 2023-07-12 09:3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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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공용계단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노상에서 B씨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갔다. 이후 A씨는 전봇대 뒤에 숨어 B씨가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봤다. A씨는 옆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담을 넘어 B씨가 사는 건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다수가 왕래하는 공용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가구용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한 점으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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