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날 금천구청역 철도 운행 정지, 철도안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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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날 금천구청역 철도 운행 정지, 철도안전법 근거"

이데일리 2023-07-12 08:05:31 신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천구청~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시간당 70mm)로 인해 전날(11일) 16분간(15시 56분~16시 12분)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안전하게 정차해 일시 대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호우가 내린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도림천에서 구청 관계자가 산책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차운행은 곧 재개(시속 25km 서행)됐다. 이로 인해 고속 등 간선열차 23대는 12~28분, 전동열차 25대는 10~20분이 지연됐으며, 지연 이외에 선로침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하여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mm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안전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호우 상황에 따라 국토부는 풍수해 철도상황반을 운영하고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사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침수피해복구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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