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부모 단체에 공연 음란죄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화사를 공연 음란죄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가 화사를 고소한 이유
고발의 배경으로는 화사가 지난 5월 한 대학 축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학인연은 "화사의 무대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진행하였다.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축제 무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화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인 '댄스가수 유랑단'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른 후 자신의 솔로곡인 '주지마'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
이번 고발에 따르면, 화사가 무대에서 보여준 안무 중에서 특정 부분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학인연은 "화사의 해당 안무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본 관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무가 곡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고소장에 적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착수 "필요 시 소환.."
화사 측 소속사 "사실관계 파악 중"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며, 필요하다면 피고발인인 화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사는 최근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네이션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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