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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을 시사하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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