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환' 외투기업 시설교체 투자에 현금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첨단산업 전환' 외투기업 시설교체 투자에 현금 지원

연합뉴스 2023-07-11 11:47:24 신고

3줄요약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회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공장 시설을 교체할 때 현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했을 때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 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wi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