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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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3-07-11 11:2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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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니고 있던 미허가 도검 A씨가 지니고 있던 미허가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잔혹한 영상물(고어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천600여점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고어방에는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든 쉽게 잔혹물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잔혹물 유포에 대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용,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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