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 완화·허위 공시 근절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후속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통한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건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은 명백한 정부 실책"이라며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며 "민주당도 피해자 편에서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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