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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없는 허위 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인증'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넘겨받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악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왔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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