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부터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전 1시까지 소주 1병과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