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 역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아내가 B씨를 발로 찬 뒤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며 공분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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