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주먹과 발 등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의 아내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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