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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운송회사 대표 B씨에게 면접 없이 채용됐다. A씨는 B씨가 소개한 실장 C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화물차 운송 투자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 화물차 운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현금 1000만원 이상을 받아 20만~30만원은 교통비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약 50일 동안 20명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농협직원 또는 SBI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단지 투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당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성을 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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