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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전씨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지난해 9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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