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 감봉처분… 法 "지나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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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은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 감봉처분… 法 "지나친 판단"

머니S 2023-07-10 11:2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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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 교무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학교 소속 교무처장 A씨의 교원소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법정구속된 B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통보받았다.

B교수는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내 산학협력단 관련 사기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교육부는 A씨가 B교수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020년 1학기 개설 교과목 강의에서 배제만 할 뿐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B교수의 급여를 4000만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감봉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A씨는 다시 교원소청기각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던 B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당사자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으려고 노력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미확인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 3자에게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교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직무를 태만히 한때를 사유로 삼지만 A씨는 교무처장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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