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7천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 판매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내 A씨는 SNS에서 약 1억2천953만원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 중 7천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