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요 부위 노출 캐릭터 그림으로 돈 번 2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성 중요 부위 노출 캐릭터 그림으로 돈 번 20대 '벌금형'

아이뉴스24 2023-07-10 11:25:01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7천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 판매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장유미 기자]

이 기간 내 A씨는 SNS에서 약 1억2천953만원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 중 7천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