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사람 집 침입… 거주자 살해한 60대男,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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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르는 사람 집 침입… 거주자 살해한 60대男, 징역 18년

머니S 2023-07-10 10:5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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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주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일정시간 동안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 소재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도 술에 취해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약화될 뿐 현실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걀과 또한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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