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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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연합뉴스 2023-07-10 10:1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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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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