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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면접 교섭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딸 B양(5)을 장기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했다. 광주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B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면접 종료 시각 25분 전 친부에게 B양이 물고기를 보고 싶다고 해 여수에 와 내일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B양을 다음날 집에 데려다주라는 친부의 요청도 거절했다.
이에 친부는 지난해 10월24일 A씨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B양이 이번주까지 엄마와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친부는 이를 존중해 귀가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A씨가 B양을 인도하지 않자 친부는 A씨를 고소했다. 또 지난 1월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제기해 지난 3월 B양을 만나게 됐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B양을 돌봤고 친부와 채팅앱으로 연락을 이어오는 등 약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한 직후 분노가 담긴 문자를 친부에게 보낸 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정법원 결정에도 A씨가 면접 교섭 종료 이후 5개월가량 B양의 인도를 거부한 점, 면접교섭권 행사 시점을 제외하고 A씨가 B양의 양육권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 고의성과 B양의 복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통화하기 싫단다라며 일방적으로 딸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친부와 연락을 차단한 점, 사실 변별 능력이 미숙한 유아인 B양이 기존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양을 친부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범행의 책임을 친부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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