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깜빡 잠들자 유사 강간한 마사지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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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깜빡 잠들자 유사 강간한 마사지사 징역형 집유

한스경제 2023-07-10 08:5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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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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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타 유사 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 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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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께 자신이 일하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발 마사지를 하다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조는 것을 보고 마사지하는 척하며 B 씨의 하의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상처로 아픔을 가질 텐데...", "자제라는 걸 할 줄 모르나",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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