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11억여원… 회삿돈 횡령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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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11억여원… 회삿돈 횡령 직원, 징역 4년

머니S 2023-07-10 08:35:03 신고

3줄요약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6년동안 약 11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울산 동구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6년동안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회사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충당,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온 사장을 장기간 속이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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