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년간 남편의 폭행…"저도 바람 피워, 이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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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30년간 남편의 폭행…"저도 바람 피워, 이혼되나"

아이뉴스24 2023-07-10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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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가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 폭언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했다. 아내는 남편을 단지 아이들 아빠라고만 생각하며 견뎠고 화병은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아내를 다정히 대했고 또 존중했다. 아내는 그 남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며 이런 은밀한 관계가 노출되고 말았다.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 내용을 알게 돼 분노한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물론 머리채를 잡으며 이방 저방으로 끌고 다녔다. 아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내는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적 관계까지 가진 않았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매우 넓은 개념"이라며 "아내와 해당 남성 대화 중에 이성 관계에서나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부터 남편의 폭행과 폭언, 외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폭력이 단순 일시적 분노 이상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 청구 외에도 형사고소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셔야 한다"라며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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