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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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연합뉴스 2023-07-09 0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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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5회 피해 보상 미흡…위험한 작업방식도 피해 키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미화원 (CG) 환경미화원 (CG)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2015∼2017년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으로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50대 이상 고령자는 1천123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산재는 주말 뒤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로 보면 오전 5∼10시에 빈도가 높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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