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짧은 머리의 여성이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든 채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대프리카",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다. 실제로 지난 6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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