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7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금치 30일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기록된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전화와 공동행사 참가 등 각종 처우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는바,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며 “추후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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