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려시, 영업점에서도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에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 번에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각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7일부터는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모든 금융기관의 개설된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현재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 등에게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채널이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적으로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사칭형 사기 증가해... 사기 유형과 대처법은?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건의 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관사칭형 사기 범죄는 미끼문자, 악성 앱, 사기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접근합니다.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궁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회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걸거나 받는 모든 전화를 가로채서, 자신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실제 번호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강제수신 및 강제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문자메시지와 연락처를 탈취할 수 있고, 녹음과 카메라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화하는 사람이 공공기관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관사칭형 사기의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되며,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짜 공문과 구속영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로 은행 직원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안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자산 검사, 계좌 이체, 상품권 핀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게 만듭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라며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 가상자산, 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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