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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밤 12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연인 B(25)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리고 말한 것에 격분해 말싸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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