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의부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이데일리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 진행하는 상담 내용 사연 일부를 전했다.
사연은 아내의 심각한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어깨동무하고 있는 남성들, 화난 여성 자료 사진 / JR-50,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남편은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통이었다"며 "제가 밖에 있을 때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해야 안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와 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와 제 친구가 동성애 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저는 아내, 제 친구와 함께 만나 삼자대면을 하기도했다. 그럼에도 아내는 동성애를 기정사실했고, 저는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회사에서 워크샵으로 1박을 하게됐다. 집에 돌아온 제게 아내는 통화내역을 열어보라고했다. 같이 있던 동료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잠시 제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다. 그걸 보고 아내는 동료의 아내가 아닌 '성매매 여자'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심지어 "아내는 못 믿겠다면서 그 동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오라고 말했다. 저는 창피했지만 동료에게 부탁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그것조차 믿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저는 도저히 아내의 의부증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집을 나왔다.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제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사연자(남편)의 경우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내에게 자신의 생활과 동등한 정도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아내의 의부증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할 경우 남편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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