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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4시41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사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정차해있던 중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경찰 B씨를 향해 차를 돌진시켰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범행 하루 전부터 승용차를 몰고 대전 일대 약 34㎞ 구간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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