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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B씨(41·여)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워"라며 손가락을 잡아 꺾어 전치 4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해 12월19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다. 같은달 22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얼굴을 때린 뒤 왼손을 잡고 꺾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이유로 B씨를 네차례 추가 폭행하는 등 총 일곱차례에 걸쳐 B씨에게 폭행을 저지르며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해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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