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 명시해 모든 유형 범죄서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미성년자나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법안(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명시된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 등 4개 범죄의 피해자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나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4개 범죄 이외 영역에서 피해를 볼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가 확대된다.
송 의원은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명시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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