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도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된다.
사건 발생 후 남태현은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P&B엔터테인먼트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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