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보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남태현은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가수 활동에 업친데 덥쳤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쯤 남태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였다.
남태현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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